2012년 기존의 보일러취급기능사와 보일러시공기능사를 통폐합하여 신설된 보일러기능사 자격 명칭이 2014년부터 에너지관리기능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및 출제 과목은 위 첨부 시험지 파일 첫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BT에는 과목별 문제 분류가 어려워 3개 영역으로 임의 구분하여 구분별 20문제씩 등록하였습니다.)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급수장치를 필요로 하는 보일러에는 기준을 만족시키는 주펌프 세트와 보조펌프 세트를 갖춘 급수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특정 조건에 따라 보조펌프 세트를 생략할 수 있다. 다음 중 보조펌프 세트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는? [정답률: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