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특정고압가스)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포스핀
2. 셀렌화수소
3. 게르만
4. 디실란
5. 오불화비소
6. 오불화인
7. 삼불화인
8. 삼불화질소
9. 삼불화붕소
10. 사불화유황
11. 사불화규소
[전문개정 2008.6.20.]
21.
사업자등은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가스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고의 통보 시에 통보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정답률: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