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회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기능·기술 분야 기사, 산업기사 등급 및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은 당초 8월 22일(토)로 예정 공고되었지만, 2020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방지와 수험자 보호를 위해 1회와 2회 시험이 통합 시행되어 1회와 2회 모두 시행되어야 할 종목이 한 번만 시행된 경우가 발생하여 3회 시행 종목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을 추가하여 8월 22, 23일 양일에 걸쳐 시행되었고,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는 8월 23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참고사항 2]
2020년 4회 시험부터 자격검정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필기시험 방식을 CBT(Computer-Based Testing)로 변경한 후 응시자별 다른 문제 출제에 따라 기출문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풍동에서 유속을 측정하기 위해서 피토관을 설치하였다. 이때 피토관에 연결된 U자관 액주계 내 비중이 0.8인 알콜이 10㎝ 상승하였다. 풍동내의 공기의 압력이 100kPa이고, 온도가 20℃일 때 풍동에서 공기의 속도(m/s)는? (단, 일반기체상수는 0.287kJ/㎏·K이다.) [정답률: 23%]
온도 5464℃, 압력 100kPa인 산소가 지름 10㎝인 관속을 흐를 때 층류로 흐를 수 있는 평균속도의 최대값(m/s)은 얼마인가? (단, 임계레이놀즈수는 2100, 산소의 점성계수는 23.16×10-6㎏/m·s, 기체상수는 259.75N·m/㎏·K이다.) [정답률: 3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는 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최대 얼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정답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