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 [참고사항] 자격검정 시행기관에서 가답안으로 답항 ②를 발표하였지만, 의견 수렴 후 확정답안은 답항 ②와 ④로 결정한 문제입니다. (복수 정답의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자격검정 시행기관 발표 가답안 변경 사유]
말뚝기초와 케이슨기초는 지반이 구조물의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어 지지층이 깊은 곳에 적용되며, 직접기초는 기초 판이 지반에 직접 접하는 구조로 지지층이 얕을 경우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공방법에 따라 독립기초, 연속기초, 복합기초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연속기초는 직접기초의 한 방법으로 독립기초와 비슷하나 띠 모양으로 길게 배치되는 형태로 지지층이 얕을 경우 적용이 가능한 방식임으로 보기항 ②, ④를 복수 정답 처리함
해설 : [참고사항] 자격검정 시행기관에서 가답안으로 답항 ③을 발표하였지만, 의견 수렴 후 확정답안은 전항 정답으로 결정한 문제입니다. (복수 정답의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자격검정 시행기관 발표 가답안 변경 사유]
허가 관련 업무 절차는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신청인) → 접수(산업통상자원부, 시도) → 검토(산업통상자원부, 시도) → 전기위원회 심의 →발전사업 허가증 발급(산업통상자원부, 시도)』의 순이며 문제에서 동 내용에 해당하는 정답은 없으므로 답지항 전항을 정답 처리함
해설 : [참고사항] 자격검정 시행기관에서 가답안으로 답항 ②를 발표하였지만, 의견 수렴 후 확정답안은 전항 정답으로 결정한 문제입니다. (복수 정답의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자격검정 시행기관 발표 가답안 변경 사유]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술기준(‘18.4.9, 11차 개정)에 의거“분산형 전원의 연계용량이 500㎾ 미만이고 배전용변압기 누적연계 용량이 해당 배전용변압기 용량의 50% 이하인 경우 다음 각목에 따라 해당 저압계통에 연계할 수 있다” (이하 각목 생략)에 의거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보기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항을 정답 처리함
51.
소형 태양광발전용 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 정상특성시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률: 0%]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 사용전압 35㎸ 이하 특고압용 기계기구(이에 부속하는 특고압의 전기로 충전하는 전선으로서 케이블 이외의 것을 포함한다)를 시설하는 경우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 또는 지표상의 높이는 몇 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정답률: 13%]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 전선 등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옥내배선을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이격거리는 몇 ㎝ 이상을 하여야 하는가? (단, 전선이 나전선인 경우가 아님) [정답률: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