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관계전문 기술자(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인 건축물의 경 우) [정답률: 0%]
다음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밑줄 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